최기영 북구의원, 북구 검도부 '솜방망이 징계' 지적
2023년 12월 19일(화) 16:31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이 19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북구청 검도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북구청에 검도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서로 짜맞추기한 듯 솜방망이식 경징계로 마무리한 결과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건 발생 1년여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추가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던 사과문과 쇄신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북구는 전날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검도부 선수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개월, 1개월 감봉 처리했다.

최 의원은 “1~2개월 감봉이 엄한 벌이고 ‘일벌백계’냐”면서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북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면죄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북구의회는 검도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월 행조특위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와 1차례 현지확인 등을 진행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