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3년 12월 05일(화) 11:39
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