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북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발의
2023년 11월 30일(목) 14:15
이숙희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육 현장 변화와 학부모 과도한 요구 및 부당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지윤 센터장을 포함해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장과 유문어린이집 박혜민 교사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 및 실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며 조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숙희 의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망을 마련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