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임 북구의원,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발의
2023년 11월 28일(화) 14:10
고영임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에 접수된 132건의 피해 사례 중 78건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025년 5월까지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인정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고영임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이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주거복지가 한층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