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주거밀집 지역 등
2023년 10월 29일(일) 15:21 |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
단속 대상은 오전 12시~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9월5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42대, 여객자동차 3대를 단속한 바 있다.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대로,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광양읍 서희스타힐스 일원, 중마동 송보5차아파트-중동 써니밸리 구간, 금호동 몰오브광양 옆 공지 또한 최근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광양시 교통과는 정기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중마동, 광영동 민원 제기 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5회 출장하여 총 8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지도·단속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