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조례안 등 25건 심사
27일까지 의사일정 진행
2023년 10월 22일(일) 14:17 |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23~24일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25~26일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한다.
의회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시정질문은 25일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26일은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세 피해 임차인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내년 예산편성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선심성 예산,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복지, 안전 등 필수 사업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