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
청탁금지법 개정안…명절엔 30만원
2023년 08월 29일(화) 17:30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날·추석 기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3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또 현재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이 포함돼 모바일상품권, 공연관람권 등이 허용된다. 다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3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해마다 면밀하게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 정서가 쉽게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