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하세요
2023년 08월 27일(일) 08:29 |
사례1>피해자 A씨는 2023년 3월말께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B씨(배우)가 출연해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달에 약 8%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OOO업체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동 업체에 1:1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의 카카오톡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홈페이지에 가입했고,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으로 추정)로 투자금 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으며 이후 업체 홈페이지도 폐쇄됐다.
사례2>피해자 E씨는 ’2023년 5월께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D씨(배우)가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매월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OOO업체 광고 동영상을 보고 동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E씨는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특허청 명의의 특허증 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것으로 판단했고, 카카오톡 상담센터 채팅방을 통해 안내 받은 계좌로 1000만원 입금했다. 이후 E씨는 약속된 수익금 인출이 불가하자 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로 찾아 갔으나 해당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투자사기가 의심돼 즉시 투자금 인출을 요구했으나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다.
사례3>피해자 F씨는 ‘2023년 4월께 유튜브에서 “원금보장 및 0%~3% 수익보장을 해준다”는 OOO업체 광고 동영상을 보고 동 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가입 약관 및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F씨는 안심하고 투자금 1000만원 입금했다. 이후 F씨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됐다.
위 사례는 모두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 피해 사례이다. 불법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종 사기수법을 사용,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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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각종 증명서(특허증, 기술인증서, 표창장) 등을 제시하는 경우 명의 등을 도용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법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 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