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상사에게 흉기 휘두른 경비원 징역 15년
근무 태도 지적에 격분해 살해
2023년 08월 21일(월) 18:11 |
법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대장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출근했는데 이를 본 B씨가 “근무 태도가 뭐냐”, “뭐 하러 나왔냐”, “그만둬라”: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아왔고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받자, 흉기를 준비해 휘둘렀다. A씨는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