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깔림 사망사고, 진상규명·처벌 촉구"
지난달 봉선동 건설현장서 50대 사망
"관리자 부재·2인1조 작업 안 지켜"
경찰, 현장 관리자 2명 불구속 입건
"관리자 부재·2인1조 작업 안 지켜"
경찰, 현장 관리자 2명 불구속 입건
2023년 07월 06일(목) 15:27 |
6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봉선동 한 건설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
6일 오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3시43분께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화물용 승강기 자동화설비작업을 하던 중 약 2m 위에 있던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및 단체들은 “A씨는 당일 휴무였음에도 혼자 나와 작업을 했고,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당일 관리자들은 부재했고, 화물용승강기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한국건설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건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 역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의 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학동참사, 화정아이파크 참사에 이어 지난 5월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 노동자 사망 등 광주 건설현장에는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당국과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은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게 진상규명하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즉각 진상규명을 위해 원청 건설사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7일부터 남구 봉선동 사고 발생 건설현장에서 유가족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B씨와 안전관리책임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