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지역 자치구의회 최초 기본조례 제정
교섭단체 구성·무제한 토론 등 조항 신설
2023년 06월 08일(목) 16:57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화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지방의회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의 운영과 조직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마저 부재한 실정이었다.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 활동 등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는 국회의 상황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개별 조례·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한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과 ‘무제한 토론’ 조항을 신설해 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과 토론·타협의 의회 문화 정착을 꾀할 예정이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기본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틀뿐만 아니라 북구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