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폭주족 기승… 처벌은 어렵다?
● 남구 불법 이륜차 단속 현장
조명·스피커 등 불법개조 7대 적발
광주 3년간 소음 민원 704건 접수
기차 소음수준 데시벨 시민 ‘눈살’
경찰 단속 정보 공유 현장 피해가
조명·스피커 등 불법개조 7대 적발
광주 3년간 소음 민원 704건 접수
기차 소음수준 데시벨 시민 ‘눈살’
경찰 단속 정보 공유 현장 피해가
2023년 05월 10일(수) 18:33 |
지난 9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서 남구, 남부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박소영 수습기자 |
지난 9일 늦은 밤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광주 남구 단속반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오토바이 뒷면에 불법 LED조명을 부착해 단속에 걸렸지만, 오히려 ‘전 오토바이 주인이 한 것이다’며 큰소리를 쳤다. 단속반이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막무가내로 현장을 떠났다.
남구 관계자는 “통상 LED조명 등 오토바이 불법개조 적발 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A씨처럼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차적 조회 등 수사가 진행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는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와 소음공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와 남부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했다.
단속은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남구 월산동 운진각 사거리서 진행됐다.
단속반은 통행하는 오토바이를 야광봉으로 유도해 일일이 멈춰 세운 뒤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고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린 운전자 B씨는 단속반의 안내에 따라 엑셀을 힘껏 당겼다. 소음 측정기에 표시된 숫자는 ‘102.6㏈’.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소음이었지만, 단속 기준인 105㏈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B씨는 그제야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105㏈은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다. 이는 승용차 소음 허용 기준인 100㏈보다 높은 수치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소음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서 남구, 남부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유관기관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
최근 광산구서 폭주족들이 새벽에 경적을 울리며 곡예 질주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는 모순되는 결과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 70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6건 △2021년 250건 △2022년 308건 등이다.
이에 대해 단속반은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뿐, 직접 소음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은 어렵다”며 “현장 단속에 나서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시작하면 장소 등이 모두 공유돼 (운전자들이) 이곳을 피해 다니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는 눈에 띄게 오토바이 통행이 뜸해졌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LED전조등을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7대가 적발됐다.
불법 LED조명 부착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호판 가림·미부착 2건 △경음기 불법 개조 1건 △안개등 임의 변경 2건 △불법 스피커 부착 1건이 적발됐다.
운전자 대부분은 ‘불법인 줄 몰랐다’, ‘전 오토바이 주인이 개조한 거다’ 등의 핑계를 늘어놓았다. 일부는 스티커로 불법 조명등을 가리거나, 번호판 근처에 인형을 매달아 가리는 등의 편법도 시도했다.
박준영 남구 교통행정과장은 “대다수 운전자가 ‘멋’을 위해 조명 등을 불법개조한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웃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것이다”며 “오토바이 불법개조 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 없이 개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주비 기자·박소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