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전남신보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03월 28일(화) 17:12 |
영광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광군 제공 |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매출감소 등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전남도-시·군 공동출연과 별도로 영광군이 특별재원으로 총 4년간 4억원(매년 1억원 씩)의 금액을 추가 출연한다.
40억원 보증규모의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해져 고물가·고금리에 직면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최대 자금한도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매주 화요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영광사무소(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금리에 취약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