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2023년 03월 27일(월) 16:25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년째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 배출사업장 외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4월7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수문로32, 4층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