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인사 갈등 해소·시정 운영 능률 제고 기대”
2023년 03월 23일(목) 17:04 |
박희율 광주시의원 |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해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조례 제정으로 인사 갈등 방지,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 기대된다.
광주시의회는 박희율(남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전날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어도 만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20개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 출연으로 전남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 5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CES, 남도장학회,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생기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시 공공기관 8곳 통합을 선언하고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줄이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키겠다”며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장 알 박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