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부 역사지우기·노조무력화 중단촉구 결의
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노동기본권 기준 퇴행안돼
노동기본권 기준 퇴행안돼
2023년 03월 19일(일) 15:02 |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
광양시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외교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인 가해국인 일본을 대신해 국내 기업이 서로 분담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변상하겠다고 한 점과 지난해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했던 점은 정부의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범국 일본과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피해 주는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저급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래된 부조리와 불법 구조 개선, 근로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개선 등에 대해 나서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원인을 오로지 노조에게만 떠넘기는 현실태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행위가 국제기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기준을 퇴행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우려 표명과 함께 ▲정부가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설 것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 ▲노조 무력화 조치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조례안·일반안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제31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3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