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불법투기 차단
법성면 어촌계 시범 운영
2023년 03월 01일(수) 14:27
영광군 법성어촌계가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시범 도입해 제도 안착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법성면 어촌계를 시작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1척당 80kg마대 100장을 지급하고, 제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바다 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