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업체당 50만원…3월말까지
2023년 02월 27일(월) 16:25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사행성 업종·병원·부동산임대업 등)이나,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통구비 서류는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2~31일까지다.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 350-5466)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