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장협의회,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건의
이전 관련법 개정 촉구
2023년 02월 15일(수) 14:43 |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월례회를 갖고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공 |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공사의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를 규탄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고금리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전남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해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구 회장은 “인건비 상승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한 한전을 규탄하며 오는 20일 열리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