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마감 조사 본격화
1년간 피해 신고 680건 접수
면담·증빙자료 발굴 등 돌입
면담·증빙자료 발굴 등 돌입
2023년 01월 31일(화) 16:38 |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
31일 구례군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21일부터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지난 20일 자로 최종 마감했다.
지난 1년간 구례군 총 접수 건 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남도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례군은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순서에 따라 면담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기간 연장에도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추정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신고 건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발생 후 74년이 흐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지역민과 유족회의 협조로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 조사 및 추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061-780-8695, 2317)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