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설 명절맞이 지역상품권 10% 특별할인
12월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수) 15:02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앱에서 개인별 월 50만 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위축된 소비경제가 회복되어 경영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됨에 따라 상생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되어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