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15만원·최장 36개월 지원
2022년 09월 01일(목) 15:49
순천시는 9월 1일부터 순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등기 접수일 기준 2021년 10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 사이에 구입한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 구입 이자를 실제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오는 10월5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신청자격, 소득수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총 74가구를 선정해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749-4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