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운전한 20대 추돌 사고…40대 운전자 숨져
2022년 08월 04일(목) 16:36 |
광산경찰서 전경. |
광주 광산경찰은 4일 만취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4분께 광산구 신가동 광주 제2순환도로(유덕IC 방향)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장모(43)씨의 경차를 추돌해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5%인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다.
장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