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년 08월 01일(월) 16:24 |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한 후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이다.
영광군에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061-350-4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