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맞이 상품권 '10% 특별할인'
2022년 07월 31일(일) 14:33 |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
영광군은 카드형 영광사랑상품권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32곳에서 판매한다.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5만원씩 2달 간 최대 10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군은 할인판매 기간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55)도 운영한다.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군민이 함께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