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각 차종별 지원금 상이
2022년 06월 29일(수) 16:08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올해 하반기 전기승용차 39대, 초소형전기차 25대, 전기화물차 21대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고, PM은 1인당 30만원씩 50대 한정해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45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965만원, 전기화물차는 2150만원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전기승용차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14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에선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를 각각 21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하면된다.
PM(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은 전기차와 동일한 주소지 요건과 함께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유한 군민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면허증과 등본을 가지고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에 방문하면 된다.
필수적으로 이모빌리티협회에서 실시하는 P.M.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모델은 모토벨로, KJ모터스, 에코아이 제품들 중 KC인증 획득 및 안전모 등이 포함된 제품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PM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기간을 7월까지 운영하고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