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미검사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년 06월 09일(목) 16:46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맞춰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이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보유 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 검사 진행도 가능하다.
2021년 또는 2022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