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예비비 긴급 투입
2022년 04월 12일(화) 17:07 |
참조기 바다 가두리양식장 |
영광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유가 폭등에 따른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종자생산 등에 종사하는 500여 어가이다.
지원 폭은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은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경유·휘발유이며, 리터(ℓ)당 경유는 98원, 휘발유는 89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1~2차 시기로 나눠 영광군 해양수산과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 받는다.
1차 신청은 4월 13일까지이며, 2차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