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2022년 03월 14일(월) 15:18 |
영광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마일리지제와 별도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비교 평가해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올해부터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2021년에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월 평균 75%의 단축률을 나타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에 대해 포상한 바 있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