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
복지로·정부24 신청
2021년 12월 28일(화) 17:00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출생지역과 관계없이 표준·보편적 지원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지역별 상이한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아동의 출생 순위 등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위생업·레저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영광군에서 개별 지급하는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