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
면허 소지 의무 강조
2021년 12월 09일(목) 15:33 |
영광군이 관내 고등학교 3개소(해룡고·영광고·영광공고)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캠페인'을 벌였다.영광군제공 |
이번 행사는 최근 관내에 공유킥보드 업체가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관내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유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보이면서 군은 영광경찰서,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조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령위반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확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이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이용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