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나주시 종합감사 놓고 ‘마찰’
나주시 공무원노조, 道 감사관 등 15명 검찰 고발
2018년 11월 13일(화) 21:00
전남도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상급 기관인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광역자치단체 감사에 반발해 감사 담당 직원들을 고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는 전날 전남도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14명 등 총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전남도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군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감사원 3년, 정부합동감사 3년, 도(道) 종합감사 3년 등으로 개정했다. 수시 감사의 경우 도는 ‘특정감사’를 허용했다.

노조는 “2010년 입법예고문에 명확하게 개정 취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없는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만 해도 7개 시.군에서 감사를 진행했거나 할 예정으로 유독 나주시노조만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초 전남 시.군과 사전 협의해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 통보했고, 나주시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며 감사 대상 자치사무 목록 140개를 통보했으며 자치 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 감사 자료를 적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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