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 개인 18만3000명·법인 8만6000명
광주지방국세청
2018년 10월 14일(일) 17:28 |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 8만60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7만9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