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중형 선고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광주지법, 실질 대표 징역 4년
2017년 12월 26일(화) 00:00

의료인 자격증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실질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모 의료재단의 실질적 대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의료법인 이사장 B(42ㆍ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 C(58ㆍ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사 D(56ㆍ의료법 위반 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A씨와 B씨는 C씨의 컨설팅에 따라 2014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 임원 등록을 하고,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병원 개설 뒤 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법인ㆍ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ㆍ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ㆍ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의료법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법을 위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26억원에 달하는 급여비용 등을 가로챘다"며 "이 같은 범죄는 필시 불법이나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 청구하게 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악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수익 배분을 약정한 뒤 의사 C씨 명의로 전남의 한 지역에 의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게 "A씨와 B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법인의 설립을 컨설팅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