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속도 올린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
2017년 08월 24일(목) 00:00 |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도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 소송으로 재차 고통받아야 했던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9월29일까지 환경오염 피해자들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뉴시스 |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9월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후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해 신속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며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구제급여 선지급 여부는 '인과관계'가 핵심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진행한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선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역학조사 등이 진행 중 혹은 이뤄지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제급여 선지급은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다. 정부는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체계와 유사하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가 속한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 진행, 법령에 따른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제급여에는 재산피해보상비가 제외됐다. 구제급여 선지급은 피해구제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고려해 건강피해 중심 급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재산피해보상비 포함 여부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제제도 실효성 고려가 선행된 뒤 검토될 방침이다.
환경오염피해 보상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배상과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 원인 제공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무자력, 2000억원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 소송 등 문제로 실질적인 배상까진 거리가 있었다.
정부는 환경소송 평균 소요시간을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 심급당 약 2.5년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체계는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특정대기배출시설 등 7종 1만3000여 개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 보장한도까지 보험사에서 구제하고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 그 외 사항은 사업자 및 국가가 구제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