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ㆍ문화신협 MOU
2016년 12월 29일(목) 00:00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은 지난 28일 광주문화신협과 보증부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보증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금리 편차가 올해 기준으로 최대 3.08%에 이르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금리상한 협약을 통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문화신협은 보증부대출 금리 상한을 정해 일정수준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광주문화신협은 신규보증건부터 보증부대출의 가산금리를 제한해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서 대출금리가 2017년 1월 기준(예정) 보증비율 100%는 3.35% , 보증비율 85%는 3.55%로 정해진다.

김기중 기자 k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