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2016년 12월 22일(목) 00:00 |
18세기 중반 증기기관 발명으로 출발한 1차 산업혁명, 19세기 전기ㆍ자동차 개발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시작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을 통한 '자동화' 디지털혁명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에 기반 하여 물리적, 생물학적 공간, 디지털세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생산의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교환 및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지능적 환경에서 서로 연결됨과 동시에 실제 사회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고, 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일정한 패턴을 파악해 새로운 가치로 산출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국에서 보았듯이 이런 작업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 스스로가 학습해 인간을 넘어서는 고도의 판단도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
구글(Google)의 경우 기존의 온도조절장치에 센싱, 네트워크, 빅데이터 처리 및 인터페이스기술을 결합해 사용자의 사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온도를 인식해 고객에게 맞는 일정을 제공하는 기능의 사물인터넷(IoT)의 상징인 네스트랩스(Nest Labs)를 2014년 32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회사에서 IoT 하드웨어 진출의 초석을 다져 현재 IoT의 선봉에 서는 기업이 됐다. 이는 IT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다.
구글은 사물인터넷업체인 Nest Labs 인수 후 2년 만에 특허 140여 건, 해외 특허 400여 건을 확보했다. 애플,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은 IT, 자동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진화 속도를 높이면서 자율주행자,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바이오기술 등의 특허를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올려놓고 있다.
이렇듯 기술혁명을 동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계,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어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제조업 패러다임의 진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가 지난 5년간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스트 랩스의 경우는 구글의 이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에 온도조절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국내 주요 보일러 업체들도 현재는 온도조절기에 대해 IoT 기능을 추가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해외의 기술이 진보되고 있어 해외 업체들로부터 특허공격 혹은 로열티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업체들의 적극적인 특허 선점을 고래할 때, 추후의 IoT 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특허맵(PM) 및 권리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R&D)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이 필요하다.
특허맵(PM)은 해당분야의 특허 현황을 분석하고, 장벽 특허들을 찾아내 이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R&D를 진행하고, R&D에 대한 결과물을 강한 IP(Intellectual property)로 권리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ㆍIP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허청(KIPO)에 출원된 IoT 관련 특허들은 기존제품에 통신 및 제어 혹은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되거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BM) 발명 정도로 분류되어 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한다하더라도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환경의 이유는 현재 많은 국내기업들이 특허의 질을 고려하기 보다는, 과제성과물로서의 특허 1건, 제품납품을 위한 특허 1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무효를 시키거나 몇 천만원 정도로 막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좋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이에 대한 특허선점 및 선점된 특허를 기반으로 한 특허소송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해외특허소송 및 로열티 문제들을 겪음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경쟁사 뿐만 아니라 해외경쟁사를 대상으로 강한 해외특허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쟁력은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에게 특허의 중요성 및 해외 특허침해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한 IP R&D를 비롯한 각종지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포괄적인 범위를 갖는 특허들을 선점하고, 침해 대응을 위한 빠른 지식재산(IP)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이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화신 광주지식재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