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배달앱 소상공인 상대 불공정 행위 '심각'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보호대책 마련 시급
홍보 효과 높지만 광고비 과다요구 등 지적
홍보 효과 높지만 광고비 과다요구 등 지적
2016년 12월 19일(월) 00:00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은 4000만명 가량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월 500만명 이상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유형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최근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가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섰고, 배달앱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매출증대가 81.0%로 가장 높았고, 광고ㆍ홍보(29.0%), 본사지시(5.0%), 온ㆍ오프라인 사업 병행(3.5%) 순이었다.
배달앱 가입 전후 실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를 꼽았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 증가율도 평균 21.7%로 집계됐다.
하지만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 상승과 배달앱 사용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은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이다.
이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연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했다.
특히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한 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이고 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 jh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