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매도 타이밍
2015년 12월 17일(목) 00:00 |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널리 통용되는 격언이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곡선에 따라 경기가 결정되며 수요자가 많을 경우 거래가 잘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미국 금리인상 임박 소식에 요동 치는 양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내년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버린 형국이다. 당연히 부동산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매도 시점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도 주식시장 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욕심을 부리다가 팔리지 않아 급매로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없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부동산 거래시 적절한 타이밍 포착은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부동산이란 개발호재, 경기의 변동, 정부의 정책 등 내부 상황뿐 아니라 세계경제 등 외부 요인과도 직결돼 있어서 일정한 공식에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도움되는 자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매도시점의 중요 변수는 부동산의 수급현황, 각 지역의 인구동향, 경제상황과 수요분석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그 지역의 부동산 사무실을 3곳 정도 방문해 수요자와 가격현황 등을 파악해 보면 부동산가격의 평균치를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에서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를 클릭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의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계약 후 2개월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현재 시세와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관련공약과 함께 부동산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점쳐질 때면 부양책을, 폭등을 예상 한다면 규제책을 대안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매도시점과 관련,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다.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는 매수인에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토지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새로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다. 따라서 양도세 과세시 참고하게 되므로 기준시가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6월 1일 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도 타이밍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금액에서 자신의 목표치인 수익이 창출 됐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바로 매도 시점이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매도하는 것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양동선 금메달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