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고교 '토요 강제학습ㆍ불법 찬조금' 여전
자율학습 지도 명목
수업비도 따로 받아
2015년 04월 10일(금) 00:00
토요 강제학습에 불법 찬조금까지….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의 파행적인 교육과 토요 강제학습이 도를 넘고 있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A고등학교 1학년은 '토요일 교과학습 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학기당 9만원을 내도록 요구했다. 또 '토요일 모의평가(사설학원 출제 시험지) 명목'으로 18만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B고교는 1학년 심화반 45명을 '강제적'으로 등교시켜 3시간 동안 교과 수업을 했고, 수업비도 따로 받았다. C고교 2학년은 '논술반' 운영을 핑계로 주말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모두 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다. 현재 지침은 고교 1, 2학년의 경우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고 3의 경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학습 감독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찬조금을 걷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일단 광주시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섰고, 사실로 드러나면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강력한' 행ㆍ재정적 조치와 함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방학 중 야간자습 등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평일 야간강제학습은 물론 법정 공휴일인 토, 일요일에도 학생과 교사를 등교(출근)하게 해 강제학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휴일 자습을 금지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까지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강제 유무를 떠나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부족한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빼앗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제학습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 △불법 찬조금 전액 환급 및 해당 학교 엄벌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등과 함께 현재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 '강제학습에 관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태다. 또 강제학습을 한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 광주지방검찰청 형사고발, 광주시교육청 민원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