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급여 체계의 변경 집단 동의 없으면 무효
세한대 8명 일부 승소 판결
2014년 09월 29일(월) 00:00

교수급여 체계 변경에 대해 대학 측이 교수들과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8일 국모(53)씨 등 대불대(현 세한대) 전ㆍ현직 교수 8명이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신학원으로 하여금 국씨 등에게 개인당 3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600만원까지 합계 4억3100만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교수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0학년도 들어 '성과급 연봉제'라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적용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급여체계다. 일부 교수들은 성과연봉 인상을 위한 평가 대상이 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본연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진 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소속이 교양학부로 변경돼 성과연봉 평가에서 손해를 입는가 하면 재임용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다.

학교법인은 이처럼 교수들에게는 불리한 급여체계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과정에 교수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집단적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씨 등 전ㆍ현직 교수들이 성과급 연봉제 적용으로 손해를 입은 액수를 해당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국가의 경제성장률, 과거 국ㆍ공립 교수의 95%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