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2년7개월만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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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2년7개월만에 직무정지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여당서 12표 찬성표 나와
헌정사상 3번째 탄핵...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 입력 : 2024. 12.14(토) 17:1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950일) 만에 정지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했다.

앞서 여당의원 가운데 공개 찬성표는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192석의 범야권과 공개 찬성을 표명한 의원 7명을 제외하고, 여당에서 5명이 추가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 3표와 무효 8표는 사실상 탄핵 반대표로 인식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당시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 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가결로부터 최소 2~3시간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시작된다.

한 총리는 정상 국정 운영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적극적 국정 운영보다는 대통령 업무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탄핵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