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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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두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오후 5시 표결
국힘 '공개 찬성' 7명
  • 입력 : 2024. 12.13(금) 14:2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야6당이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찬대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