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동급생들에게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은 지난달 학교에서 실내화 밑에 숨긴 휴대전화로 담임 교사 등 여교사 총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A군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교사 중 한 명은 A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식당과 울산대공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촬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제보자 B씨는 A군에 대해 “평상시에는 수업 시간에 눈에 안 띄는 아이였다”며 “선생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소심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A군은 왜소한 체격이지만, 수업 시간에 커터 칼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동급생들에게 ‘눈을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군은 여교사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동급생 3명에게 전송하고, 그중 한 명에게는 불법 촬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A군이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공유함으로써 학급생 절반이 불법 촬영물을 본 셈이다.
일부 학생은 이를 신고하려다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급생들이 A군의 불법 촬영을 부추기고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학생은 불법 촬영을 따라 하려다 실패했고, 또 다른 학생은 A군에게 “부럽다”고 이야기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사건반장’ 측에 “(피해 교사들이) 배신감이 크신 것 같더라. 정말 많이 우셨다. 담임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좋아했다. ‘올해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반을 맡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셨다. 충격이 너무 크시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단에 서기 어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사건반장’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심의한 결과가 나왔다. 곧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충분히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강제 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폐지해라”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배워야 할 차례다” “나였으면 자괴감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울 것 같다” “나이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어리다고 봐주면 평생 저렇게 산다” “가르치는 제자들이 영상 찍어서 돌려 본다는 게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