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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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증가세
전동킥보드 확산 기점으로 급증
위성곤 의원 “관리 대책 마련해야”
  • 입력 : 2024. 09.29(일) 17:53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뒤섞인 채 놓여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50건이었다. 2019년 3건에서 무려 5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는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자동차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는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지역은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48건, 2022년 149건, 2023년 150건, 올해 8월 84건으로 총 438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33건, 2022년 81건, 2023년 63건, 올해 8월 기준 22건으로 총 201건이었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