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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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 입력 : 2024. 09.29(일) 17:51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2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B(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으며,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길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 전 A씨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