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조 의원은 “부모가 육아와 일자리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