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낙석 사망사고' 호남고속철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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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낙석 사망사고' 호남고속철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 입력 : 2024. 07.27(토) 12:3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계 없음. 뉴시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 작업자 낙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7일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50대 작업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구간(전남 무안 망운~청계면)에 대해 터널 내 굴착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께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교차로 인근 호남고속철 2단계 지하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씨가 낙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광주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 노동자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굴착 작업은 중지한 것이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에 돌입하고 현장 내 작업 수칙 위반 여부, 안전 관리·감독 실태, 공사 작업과 낙석 간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도 현장 안전 사고 방지 설비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조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5공구로, 지난 2019년 6월 개통한 광주송정~나주 고막원(25.9㎞) 구간에 이어 현재 고막원~무안공항~목포 임성리까지 44.1㎞ 구간을 완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