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광산구, 2월말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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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광주 광산구, 2월말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송정·도산·신흥·우산·동곡·평동 등
  • 입력 : 2024. 01.07(일) 11:39
  • 김상철 기자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는 내달 29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평동 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및 보상 기간 내 전출자 포함)이며, 전년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에 접수처를 운영한다. 평동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중 평지경로당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개인별로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시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보상금은 5월 말 금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지급된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전입 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이 달라진다.

평동 군사격장은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을 차등지급하며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은 군소음포털, 사격장 대책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