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전경. |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폐기업)을 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중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무자격자 정비, 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광산구는 현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과태료부과·행정처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 등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